10. 자본회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액. 소유주지분, 잔여지분, 주주지분
(1) 법률적관점에 의한 분류
① 법정자본금 | ㉠ 기업회계기준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기업이 보유할 최소한의 재산이다. |
② 잉여금 | ㉠ 기업의 자본 중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등이 있다. |
(2) 경제적관점에 의한 분류
① 불입자본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자본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자본이다. |
② 유보이익 | ㉠ 손익거래에서 형성된 자본이다. ㉡ 기업회계기준의 이익잉여금이 이에 해당된다. ㉢ 순이익 중 회사내에 유보된 금액이다. |
(3) 자본의 분류 (k-ifrs)
납입자본 | ① 자본금 | ㉠ 보통주자본금 = (액면가액 * 발행주식수) ㉡ 우선주자본금 |
② 자본잉여금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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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본요소 | ③ 자본조정 | ㉠ 자기주식 ㉡ 주식할인발행차금 ㉢ 감자차손 ㉣ 자기주식처분손실 ㉤ 신주청약증거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 배당건설이자,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
④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해외사업환산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 재평가잉여금 ㉤ 보험수리적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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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잉잉여금 | 일반적립금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임의적립금 : 적극적적립금, 소극적적립금 |
미처분 이익잉여금 |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
(4) 보통주와 우선주
① 보통주 :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진 일반적인 주식
② 우선주 : 보통주의 권리 중 특정항목에 대하여 우선적 확정적인 권리 보유한 주식
㉠ 이익배당우선주 : 누적적우선주와 비누적적우선주, 참가적우선주와 비참가적우선주
㉡ 상환우선주 : 기업의 이익으로 매입상환 할 수 있는 우선주
㉢ 전환우선주 : 특정요건 충족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
1) 주식발행과 회계처리
① 자본금 = 액면가액 * 발행주식수
② 주식발행비용 : 설립시:창업비, 신주발행시:발행가액차감
2) 청약에 의한 주식발행
① 주식발행공고 : 공고에 대한 수수료 광고비등 비용발생 ;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② 주식청약 : (차) 현 금 ××× (대) 신주청약증거금 ×××
③ 주식발행 : (차) 신주청약증거금 ××× (대) 자 본 금 ×××
(차) 현 금 ××× (대) 주식발행초과금 ×××
3) 증자와 감자
구분 | 회계처리 | 자본금 | 순자산 | |
증자 | 유상증자 | 할인발행, 할증발행, 액면발행, 현물발행 현 금 ××× / 자 본 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 (주식발행초과금 ×××) |
증가 | 증가 |
무상증자 | 잉여금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우선주의 전환 자본잉여금 ××× / 자 본 금 ××× 법정적립금 ××× |
증가 | 불변 | |
감자 | 유상감자 | 매입소각, 자기주식의 소각 : 감자손익 계상 자 본 금 ××× / 현 금 ××× (감자차손 ×××) / (감자차익 ×××) |
감소 | 감소 |
무상증자 | 미처리결손금 보전을 위한 감자 자 본 금 ××× / 미처리결손금 ××× (이월결손금 ×××) / (감 자 차 익 ×××) ▶무상감자시 감자차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감소 | 불변 |
5) 자기주식 주주권리행사제한(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권 행사 제한)
자기주식 | 처분 | 자기주식처분손익 계상 |
소각 | 감자차손익 계상 |
① 취득 시 | (차) 자 기 주 식 ××× (대) 현 금 ××× |
② 처분 시 | (차) 현 금 ××× (대) 자 기 주 식××× (자기주식처분손실 ×××) (자기주식처분이익 ×××) |
③ 소각 시 | (차) 자 본 금 ××× (대) 자 기 주 식 ××× (감 자 차 손×××) (감 자 차 익 ×××) |
6) 자본잉여금 상계처리 후 순액, 자본거래에서 발생, 사용제한
① 주식발행초과금 | ↔ | 주식할인발행차금 | 이익잉여금에 의한 상각 |
② 감자차익 | ↔ | 감자차손 | 결손금처리순서에 의한 처리 |
③ 자기주식처분이익 | ↔ | 자기주식처분손실 | |
④ 전환권대가 | ↔ | 보통주발행시 : 주식발행초과금 대체 (발행가액-현재가치) |
|
⑤ 신주인수권대가 | ↔ |
7) 순손익 계상
(1) 당기순이익 발생과 처분
당기순이익 |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법정적립금 적립 - 자본조정 상각 - 배당금 결정 - 임의적립금 적립 - 차기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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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립금이입액 |
① 당기순이익 계상 | (차) 집 합 손 익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
② 임의적립금 이입 | (차) 임 의 적 립 금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
③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시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처 분 항 목 ××× |
*이익잉여금의 분류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금 10% 이상, 한도 : 자본금 50% |
기타법정적립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 |
임의적립금 | 적극적적립금 | 신축적립금, 감채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등 |
소극적적립금 |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별도적립금 등 |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2) 당기순손실 계상과 처리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당기순손실 | → | ↓ | → | - 임의적립금 이입 - 법정적립금 이입 - 기타자본잉여금 이입 - 주식발행초과금 이입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미처리결손금 |
① 당기순손실 계상 | (차) 미처리결손금 ××× (대) 집 합 손 익 ××× |
② 미처리결손금 처리 | (차) 처 리 내 역 ××× (대) 미처리결손금 ××× |
8) 배당금계산 및 회계처리
① 우선주배당금=(우선주자본금×배당율)×연체연수(누적적우선주)
② 보통주배당금=(보통주자본금×배당율)
③ 잔여배당금=(총배당금-우선주배당금-보통주배당금)
㉠ 보통주에 귀속 : 우선주가 비참가적우선주 일 때
㉡ 우선주와 보통주에 배분 : 참가적우선주 인 경우 자본금 비율로 배분한다.
구분 | 배당기준일(결산일) | 배당선언일(주주총회일) | 배당지급일 |
현금배당 | 회계처리 없음 | (차)미처분이익잉여금××× (대) 미지급배당금××× |
(차)미지급배당금××× (대) 현 금 ××× |
주식배당 | (차)미처분이익잉여금××× (대)미교부주식배당금 ××× |
(차)미교부주식배당금××× (대)자본금 ××× |
9)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비교
구 분 | 무상증자 | 주식배당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발행주식수 | 증 가 | 증 가 | 증 가 | 감소 |
액면가액 | 불 변 | 불 변 | 감소 | 증 가 |
총자본 | 불 변 | 불 변 | 불 변 | 불 변 |
자본금 | 증 가 | 증 가 | 불 변 | 불 변 |
잉여금 | 자본잉여금 및 법정적립금감소 |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 |
- | - |
투자자 | ① 투자자는 수익의 증가 또는 자산의 증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② 투자자는 유가증권단가 재 계산 |
10) 배당건설이자
① 선지급된 배당금(전기, 가스, 수도업등 영업준비기간이 장기), (정관규정, 주총결의, 법원인가)
② 지급액 : 자본금의 5%이내 (차) 배당건설이자 ××× (대) 현 금 ×××
③ 최소상각액 : (배당률-6%) × 자본금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배당건설이자 ×××
1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처분손익 및 손상차손에 대체 |
② 재평가잉여금 | 유·무형자산의 재평가손실과 상계 및 처분시 이익잉여금대체 |
③ 해외사업환산손익 | 해외사업장 폐쇄 시 당기손익 대체 |
④ 파생상품평가손익 | 관련손익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인식 |
⑤ 보험수리적손익 | 이익잉여금 대체 |
* 자본변동표
일정시점 현재 자본의 각 항목에 대한 기초잔액, 당기변동사항 및 기말잔액을 나타낸 재무제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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