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수익비용회계
1) 수 익
①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된 순자산 증가액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②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 및 제3자의 일시금 예수금 제외(부가세예수금, 소득세예수금 등)
③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 한다. (매출에누리와환입, 매출할인, 이자상당액 제외)
④ 수익의 종류와 분류 (매출액과 기타수익)
2) 비용
①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된 순자산 감소액
② 지분참여자에 의한 분배 제외
③ 소비된 재화 용역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
④ 비용의 종류와 분류(기능별 성격별분류)
3) 손익의 인식기준
현금주의 | 현금유입, 유출시 손익인식 | ① 현금유입 : 수익인식 ② 현금유출 : 비용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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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 수익인식기준 : 실현주의 | 실현요건 | ① 수익금액측정가능성 ② 유입가능성이 높다 ③ 관련원가 측정가능 |
가득요건 | 수익획득과정의 완료 (재와의 인도, 용역의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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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인식기준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① 직접대응 : 특정수익과 직접관련성 ② 체계적합리적대응 : 기간별대응 ③ 발생즉시인식 : 미래경제적효익 불확실 |
4) 경영활동별 수익인식 시점
생 산 시 점(진행기준) | 판 매 시 점(인도기준) | 회 수 기 준 |
건설계약(도급계약) 예약판매 용역제공 이자, 배당금, 로얄티 |
재화판매 위탁판매 시용판매 할부판매 상품권에 의한 매출 |
할 부 판 매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불확실) |
5) 재화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실현요건 + 가득요건)
재화의 판매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
②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고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으며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1) 할부판매
①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액에 의하여 매출수익을 인식한다.
② 장기할부판매는 현재가치에 의하여 매출수익을 인식한다.
㉠ 현재가치=현금수취액 + (할부금 X 연금현재가치계수)
㉡ 현재가치할인차금 :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처리 (장부가액 X 유효이자율)
(차) 외상매출금 ××× (대) 매 출 ×××
현재가치할인차금 ×××
③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불확실한 경우
㉠ 인도시점 인식 : 대손율 추정이 가능한 경우
㉡ 회수시점 인식 : 대손율 추정이 불확실한 경우(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2) 시용판매 시송품에 대한 매입의사 표시일에 매출수익 인식
(3) 위탁판매 수탁자에 의한 적송품 판매일에 매출수익인식
(4) 상품권에 의한 판매 상품인도시점
① 상품권 발행 | (차) 현 금 ××× (대) 선 수 금 ××× 상품권할인액 ××× |
상품권할인액 매출시 매출에누리 대체 |
② 상품권 회수 | (차) 선 수 금 ××× (대)매 출 ××× 매 출 ××× 상품권할인액 ××× |
|
③ 유효기간 경과 | (차) 선 수 금 ××× (대) 상품권할인액 ××× 상품권기간경과이익 ××× |
상품권환급액 차감액을 상품권기간경과이익 인식 |
(차) 선 수 금 ××× (대) 현 금 ××× |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액 | |
④ 소멸시효 완성 | (차) 선 수 금 ××× (대) 상품권기간경과이익 ××× | 상품권기간경과이익 인식 |
(5)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
① 설치 및 검사 완료시점에 수익인식 (원자력설비 등)
② 단순 설치 및 검사 : 재화 인도시점에 인식(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6) 반품조건부판매
① 반품율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인도수락시점 또는 반품기간 종료시점에 수익인식
② 반품율 추정이 가능한 경우 : 재화인도시점 + 반품 추정액 충당부채 설정
(7) 부동산판매
①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시점
②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구매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
(8) 기타 재화의 판매수익
① 정기간행물 판매 : 정액법 또는 판매가액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② 재구매조건부 판매 : 재화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③ 미인도청구판매 :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시점
6) 용역제공에 대한 수익인식 (진행기준 + 진행율)
용역의 제공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다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진행율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다
④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1) 용역제공의 성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실현요건 미비)
① 수익 : 발생원가 범위내에서 회수가능액
② 비용 : 발생원가 전액
③ 용역제공의 성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수 없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2) 용역제공수익 인식
광고용역 | 광고제작용역 | 진행기준 |
방송사 광고수익 | 광고전달시점 | |
설치용역 | 재화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용역 | 재화판매거래로 인식한다 |
재화판매와 별도로 제공되는 설치용역수수료 | 진행기준 | |
프 랜 차 이 즈 | 창업지원용역 | 용역의 대부분을 수행한 시점 |
운영지원용역 | 용역제공시점 | |
설비제공 | 설비인도시점 | |
입회비와 연회비 | 회원자격유지 | 회수에 불확실성이 없는 시점 |
재화등의 저가구매 | 가입기간동안 합리적 기준 | |
기타 | 공연입장료 | 행사개최되는 시점 |
수강료 | 진행기준 | |
주문 소프트웨어의 대가 | 진행기준 | |
재화판매가격에 추후 제공될 용역대가가 포함된 경우 | 용역제공되는 기간 |
7) 이자 배당금 로얄티수익 인식 (실현요건 + 발생기준)
이자 배당금 로얄티
실현요건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으며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발생기준
①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②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
③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8) 건설계약
① 계약에 의한 장기건설공사(도로공사, 지하철공사, 건물신축공사, 댐건설, 선박제도 등)
② 계약수익 : 최초계약금액 + 공사변경 + 장려금 + 보상금 (총공사대금)
③ 계약원가 : 직접관련원가 + 공통원가 + 기타원가 (총추정공사원가) ; 계약에 대한 원가)
(1) 공사손익 인식기준 (진행기준, 당기수익비용인식)
① 진행기준 : 계약수익을 공사진행기간 동안 분할하여 공사수익으로 인식
② 완성기준 : 계약수익을 공사완성시점에서 일시에 공사수익 인식
① 공사진행율 = 누적계약원가/ 총추정계약원가
② 공사수익= (총계약수익*공사진행율)-기인식액
③ 공사원가=(추정총계약원가*공사진행율)-기인식액
④ 공사이익=공사수익-공사원가
(2) 회계처리
① 공사원가 발생 | (차) 미성공사 ××× | (대) 현 금 ××× | 미성공사a/c : 재고자산분류 |
② 공사대금 청구 | (차) 공사미수금 ××× | (대) 진행청구액 ××× | 진행청구액 : 미성공사의 차감항목 |
③ 공사대금 회수 | (차) 현 금 ××× | (대) 공사미수금 ××× | |
④ 기말 결산 시 | (차) 공사원가 ××× 미성공사 ××× |
(대) 공사수익 ××× | 공사이익 미성공사a/c 대체 |
⑤ 예상 하자보수비 | (차) 미성공사 ××× | (대)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완료시점 |
⑥ 공사 종결 시 | (차) 진행청구액 ××× | (대) 미성공사 ××× |
재무상태표 표시 : 미청구공사(자산) =(미성공사-진행청구액), 초과청구공사(부채)=(진행청구액-미성공사)
(3) 예상공사손실 (총계약수익<총계약원가) (예상즉시인식)
예상공사수익 : 예상공사계약금액×(1-진행율)
(-)예상공사원가 : 예상공사원가×(1-진행율)
예상공사손실 : 예상공사손실=총예상손실×(1-진행율)
① 예상즉시 인식 : (차) 공사원가 ××× (대) 미성공사 ×××
② 실제발생 환입 : (차) 미성공사 ××× (대) 공사원가 ×××
(4) 건설계약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 할 수 없는 경우
① 수익 : 발생원가 범위내에서 회수가능액을 인식
② 비용 : 발생한 계약원가 전액
* 손익의 이연과 예상
(1) 선급비용계상
구분 | 자 산 처 리 법 | 비 용 처 리 법 |
지급 시 | (차) 선급비용 ××× (대) 현 금 ××× | (차) 보 험 료 ××× (대) 현 금 ××× |
결산 시 | (차) 집합손익 ××× (대) 선급비용 ××× 당기분비용 집합손익a/c 대체 |
(차) 선급비용 ××× (대) 보험료 ××× 집합손익 ××× 선급비용 계상 및 당기분 집합손익 대체 |
누락효과 | 당기비용계상누락(과소계상) → 자산과대, 비용과소계상 → 순이익 과대계상 |
선급비용계상누락(과소계상) → 자산과소, 비용과대계상 → 순이익 과소계상 |
(2) 미지급비용계상
지급 시 | (차) 임 차 료 ××× (대) 현 금 ××× | 미지급비용계상누락(과소계상) → 부채 및 비용과소계상 → 순이익 과대계상 |
결산 시 | (차) 임 차 료 ××× (대) 미지급비용 ××× (차) 집합손익 ××× (대) 임 차 료 ××× |
(3) 미수수익
수취 시 | (차) 현 금 ××× (대) 임대료 ××× | 미수수익계상누락(과소계상) → 자산 및 수익과소계상 → 순이익 과소계상 |
결산 시 | (차) 미수수익 ××× (대) 임 대 료 ××× (차) 임 대 료 ××× (대) 집합손익 ××× |
(4) 선수수익
수취 시 | (차) 현 금 ××× (대) 임 대 료 ××× | 선수수익계상누락(과소계상) → 부채 및 수익과대계상 결산 시 → 순이익 과대계상 |
결산 시 | (차) 임 대 료 ××× (대) 선수수익 ××× (차) 임 대 료 ××× (대) 집합손익 ××× |
(5) 소모품정리
구분 | 자 산 처 리 법 | 비 용 처 리 법 |
구입 시 | (차) 소 모 품××× (대) 현 금××× | (차) 소모품비 ××× (대) 현 금 ××× |
결산 시 | (차) 소모품비 ××× (대) 소 모 품 ××× (차) 집합손익 ××× (대) 소모품비 ××× 소모품사용액 정리 및 집합손익 대체 |
(차) 소 모 품 ××× (대) 소모품비 ××× 집합손익 ××× 소모품 미사용액 계상 및 사용액 집합손익 대체 |
(6) 결산 오류효과와 수정효과
기말회계오류 | 누락효과 | 수정후 효과 | |
① 선급비용계상 누락 | 순이익 ↓ | 순이익 ↑ | 자산 증가 |
② 미수수익계상 누락 | 순이익 ↓ | 순이익 ↑ | |
③ 소모품계상 누락 순 | 순이익 ↓ | 순이익 ↑ | |
④ 미지급비용계상 누락 | 순이익 ↑ | 순이익 ↓ | 부채 증가 |
⑤ 선수수익계상 누락 | 순이익 ↑ | 순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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