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조건
영업과정에서 장기적 사용목적 + 물리적실체 (재화생산, 용역제공, 타인임대, 관리상사용)
+
①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②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ex)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유형자산(집기비품, 선박, 항공기 등)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시 취득원가
구입가격 + | 취득에 직접관련 원가 + | 복구원가 + | 차입원가 |
구입대금+제세공과 -매입할인 및 리베이트 등 |
직접관련종업원급여+취급료 설치비+운송비+시운전비 등 | 미래지출액의현재가치 부채인식기준 충족 | 유형자산 취득에 직접관련된 차입원가 |
① 토지 취득원가 : 신축 가능한 상태까지의 순현금 지출액
(토지구입대금+취득수수료+제세공과금+구건물철거비+정지비 -철거잔여물가치)
② 기계장치 취득원가 : 제조에 사용가능한 상태까지의 순현금 지출액
(기계구입대금+구입수수료+운송비+설치비+시운전비-시제품가치)
(2) 복구원가 -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원자력시설 해체 ․ 제거비용 폐기물처리장 부지 복원비용 저유시설 해체 ․ 제거비용 |
복구원가 |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 미래지출액의 현재가치 부채인식기준에 충족 |
*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 차 변 | 대 변 | |
① 유형자산 취득시 | 미래지출액의 현재가치 (미래지출액×현재가치계수) |
유형자산 ××× | 현 금 ××× 복구충당부채 ××× |
② 결산시 이자비용 계상 | (복구충당부채기초잔액×유효이자율)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 복구충당부채 ××× |
③ 복구 공사 | 복구공사손익 계상 당기손익인식 | 복구충당부채 ××× (복구공사손실 ×××) |
현 금 ××× (복구공사이익 ×××) |
(3)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관련이 없는 원가
㉠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②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 발생되는 원가
㉠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 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원가
㉡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
㉢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4) 취득형태별 취득원가
취득형태 |
취득원가 | 세부사항 | |
외부구입 | 취득원가 | 사용가능상태 도달 시 까지 순현금 지출액 | |
자가제작 | 제작원가 | 재료비+노무비+제조간접비 | |
현물출자,증여,무상 | 공정가액 | 증여, 기타무상 | |
장기후불조건 장기연불조건 |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 (현재가치) |
① 장기후불조건=(액면가액×현재계수)+ (액면이자*연금계수) ② 연부조건구입= 현금지급액+(연부금×연금의현가) |
|
일괄구입 | 상대적공정가액 기준 안분 | (총지출액/총공정가액)×각 유형자산 공정가액 | |
교환 취득 |
상업적실질 O | 취득자산 : 취득원가계상 제공자산 : 처분손익계상 |
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현금지급액-현금수취액 ②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③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현금지급액-현금수취액 |
상업적실질 X | 취득자산 : 취득원가계상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현금지급액-현금수취액 |
3) 후속원가 - 유형자산 사용 중 발생된 지출액
① 일상적인 수선 유지비 보험료, 세금, 윤활유, 연료비 등 | 당기비용인식 | 자산인식기준 미충족 |
① 정기적인 교체 용광로내화벽돌, 항공기 좌석, 건물인테리어 등 ② 정기적인 종합검사 항공기, 선박 등 |
② 정기적인 종합검사 항공기, 선박 등 ⇒ 유형자산 원가 가산 | 유형자산 인식기준 충족 시 |
4) 감가상각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②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 감가상각대상금액: (유형자산 취득원가-잔존가치)
㉡ 내용연수: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 잔존가치: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처분가치-추정처분부대비용)
(1)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 감가상각방법 | 계산등식 | 기타 |
직선법 | 정액법 | 감가상각대상금액÷내용연수 | 감가상각비 일정액 |
체감잔액법 (가속상각법) |
정율법 |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 정율 | 매년 상각율 일정 |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대상금액 × (잔존연수/내용연수합계) | 감가상각비 체감액 일정 | |
이중체감법 |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 (2/내용연수) | 상각율 정액법의 2배 | |
비례법 | 생산량비례법 | 감가상각대상금액 × (연 생산량/총추정생산량) | 조업도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
작업시간비례법 | 감가상각대상금액 × (연 작업시간/총추정작업시간) |
◆ 유형자산장부가액 :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 회계기간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월할계산한다
◆ 운휴중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 계상한다(단, 비례법 적용 유형자산 계상불가)
◆ 감가상각시 자본적지출액은 기초에 발생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이연수익처리법 | 차감계정처리법 | |
보조금수취 | (차) 현 금 ××× (대) 정부보조금 ××× | (차)현 금 ××× (대)정부보조금 ××× |
결산 시 | (차)정부보조금 ××× (대)정부보조금수익 ××× | (차)정부보조금 ××× (대)감가상각비 ××× |
회계처리금액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대상금액)×정부보조금 |
6) 유형자산의 처분
처분가액 ××× : 순액
장부가액 ××× :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처분손익 ×××
7) 유형자산손상차손
① 원 인 : 진부화, 시장가치의급락, 사용방법 또는 사용강도의 현저한 변화 등
② 조 건 : 회수가능액(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③ 손상차손 = (장부가액-회수가능가액)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 (대) 손상차손누계액 ×××
▶선 감가상각, 후 손상차손 인식
▶손상차손을 인식 후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으로 변경된다.
▶감가상각비계상 회수가능액기준 계상 (회수가능액/잔존연수)
▶순공정가치=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① 회복된 회수가능가액이 손상 후 장부가액을 초과 하는 경우
② 환입액 = min(손상전장부가, 회수가능액) - 손상 후 장부가액
(차) 손상차손누계액 ××× (대)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8) 유형자산의 측정기준
유형자산의 측정기준 | 측정기준 | F/P표시 장부가액 | 비고 |
① 원가모형 |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 원가법 | |
② 재평가모형 | 공정가액-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 공정가액법 |
(1)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① 유형자산 동일 분류별로 재평가 한다. 토지, 토지와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등
②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한다.
③ 재무상태표의 재평가잉여금 =재평가일의 공정가액- 재평가일의 장부가액(취득원가)
③ 토지건물의 공정가치 : 전문평가인의 감정평가액.
④ 기계장치 설비자산의 공정가치 :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
* 재평가이익과 재평가손실
공정가액>장부가액 : 재평가이익 → 당기이익 인식(기인식한 재평가손실),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대체(유형자산처분시)
공정가액<장부가액 : 재평가손실 → 재평가잉여금과 상계, 재평가손실(당기비용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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