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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세무회계/회계

세무회계 이론(국세기본법총칙) 요약정리

by 생활력갑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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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총칙

 1) 목적

  (1) 총칙법 : 기본ㆍ공통사항

  (2) 불복절차법 : 위법ㆍ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2) 용어

  (1) 국세: (국세기본법상 국세란) 관세 제외한 내국세만을 의미.

       세법: (국세기본법상 세법이란)

       ① 개별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법률-법,소,부 등)과

       ② 일반세법(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단,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관세법은 제외)

  (2) 가산세: (각 개별세법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각 세법상의 의무불이행 벌과금(당해 국세에 포함) 

       가산금: (국세징수법상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상 연체이자(국세에 속하지 않는다.)

       ① 가산금 3%

       ② 중가산금 月1.2%

         (중가산금은 60개월 內로 하며,

          체납국세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100만원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납세자

   ㄱ.납세의무자 (본래, 승계, 연대, 제2차(물적 포함), 납세보증인)

   ㄴ.징수납세의무자 (원천징수, VAT대리납부)

  (4) 세무공무원

   세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세공무원도.(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 는 경우)

 

 3) 다른법률과의 관계

  (1) 원칙 :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지방세, 관세 제외)

  (2) 예외 : “다음 사항에 대해 각 세법에 특례규정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각 세 법)에 의한다.”

① 국세부과(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② 납세의무승계
③ 연대납세 <----> 소득세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별 과세원칙
④ 납세담보
⑤ 관할관청
⑥ 경정 등의 청구<----> 상속세∙증여세법상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상속세), 3개월(증여세) 이내)
⑦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⑧ 보칙
(납세관리인, 고지금액 최저한, 포상금, 장부비치보관, 서류접수증,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지급명세서 자료제공, 통계자료 작성공개)
⑨ 제2차납세의무
⑩ 가산세
⑪ 납부의무 소멸(조특법 : 개인영세사업자 결손처분세액 납세의무 소멸특례주* )
⑫ 기한후신고(비영리법인의 분리과세 이자소득)

  (3) 관세법과 관계 :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 있는 경우 관세법 우선적용

  (4) 행정심판법과 관계 : 국세기본법이 행정심판법에 우선적용

  (5) 감사원법과 관계 : 국세기본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 중 선택

 

 4) 기간, 기한

  (1) 원칙 : (국기법ㆍ세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ㄱ. 기산점: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단, ① 연령계산, ② 오전0시부터 시작시는 ⇨초일산입 )

   ㄴ.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

    ① 기간말일의 종료 -- 기간말일이 공휴일인 때 그 다음날

    ② 역에 의해 계산 --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

                                    최후의 월에 해당일 없는 때 그 월의 말일

  (2) 신고 등의 기한 예외

   ㄱ. 단,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 ~의 다음날

   ㄴ.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가동정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3) 서류제출 효력발생시기 (납세자가~제출시)

   ㄱ. 원칙 : 도달주의 (일반적으로 서류의 송달은 당해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ㄴ. 예외

    ① 우편 과표신고 : 통신일부인 찍힌 날(발신주의 특례)

     (if 불분명시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

    ② 우편 불복청구 : 불복청구기한 내 제출

     But 경과하여 도달~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발신주의)

    ③ 전자신고 :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

     *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서류에 대하여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기한연장

  (1) 천재 등 (신청 또는 직권)

① 천재ㆍ지변
② 화재ㆍ전화, 도난
③ 납세자ㆍ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위중· 상중ㆍ사망
④ 납세자 사업에 심한 손해 <---- (납부에 限)
⑤ 정전 등으로 ~ 정보통신망 정상적 가동 불가능
⑥ 금융기관 휴무 등~ 부득이한 사유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등 압류ㆍ영치
⑧ 납세자의 경제적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 (납부에 限) (2008)
⑨ 준하는 사유
⇨ 관할세무서장 담보 요구 可 (①②⑤⑥ 제외)
⇨ 3월내 (1월범위 내 재연장 可)
~ 단, 신고·납부관련 기한연장은 최고9개월(6개월 초과시는 6월경과한 날부터 3개월내 균등분납 定)
⇨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단,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의 만료일까지) 문서로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 可
⇨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미통 지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2) 송달지연 (신청 不要, 자동연장) (납부에 限)

   ㄱ. 일반: 14일내 납부기한 도래--도달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하는 날

   ㄴ. 납기전징수: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 도달한 날,

                            고지서가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6) 서류의 송달 --도달주의

  (1) 의의

   ㄱ.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명의인)

    ⇨ 단,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단,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ㄴ. 송달장소에서(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에~) (전자송달의 경우 전자우편주소)

    ⇨ 송달받을 자가 주소,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 로 송달해야~

  (2) 방법

   ㄱ.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 ‘받아야 할 자’에게

    ① 송달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 可

    ② 수령인에게 서명날인하게(if 서명날인 거부시 그 사실 부기하면 효력에는 영향 없다.)

   ㄴ. 우편송달 -- 원칙은, 일반우편∙ 등기우편 모두 可

   (단, 납세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정부명령은 등기우편이 원칙)

    ⇨ 다만, 소득세중간예납고지·부가가치세예정고지로서 5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可

    *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되,

     계좌이체입금방식 또는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는 일반우편 可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송달시 -- 송달장소에서~사리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可

                                                      -- 수령거부시 유치송달 可

   ㄷ. 전자송달 - 신청한 경우에 限

    ① 납세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열람토록

    ② 신고안내문 등 -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③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예외) 공시송달

   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엄격해석)

① 주소ㆍ영업소가 국외 + 송달이 곤란
② 주소ㆍ영업소가 불분명
③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 송달 곤란
* 부재중 (① 등기우편 but~, ② 방문(2회이상) but~ )

   ㄴ. 방법

① 세무서, 국세정보통신망,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 게시판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공시송달시는 다른 공시송달방법 병행해야)

② 관보ㆍ일보

  (4) 효력

   ㄱ. 교부ㆍ우편ㆍ전자 : 도달한 때 효력발생(단, 직접 수교까지는 不要)

    (전자송달의 경우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 if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ㄴ. 공시송달 : 공고한 날부터 14일경과로 효력

 

 7) 법인 아닌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법인에 해당 그 외
1. 항상 법인(당연법인)
① 허가ㆍ인가ㆍ등록 (사단, 재단)
② 공익목적 출연재산 (재단)
~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2008)
2. 요건 모두 갖춘& 신청& 승인 법인 (신청법인)
① 조직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 ㆍ관리인 선임
② 단체자신 명의로 독립적 소유ㆍ관리
③ 수익분배 않을 것
1. 대표자 관리인 선임
손익분배비율 X ⇨1거주자로 본다.
(단체자신이 소득세 납세의무)
2. 그 외
손익분배비율 O ⇨공동사업으로 본다.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자 납세의무)

* 법인으로 신청한 단체는 (승인취소를 제외하고는) ~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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