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대상
1. 간주공급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것을 과세대상으로 의제하는 것
가. 자가공급 |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 → 과세대상X , BUT 아래 3가지는 과세대상이다 ① 면세사업에 전용 ①②는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 ②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 ③ 판매목적으로 직매장반출 : 주사업장 or 사업자단위 제외(세금계산서 교부했으면 과세) * 자기의 다른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위해 반출 → 재화공급x 총괄납부승인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타사업장으로 반출 → 재화공급x |
나. 개인적공급 | 사업과 관련x, 개인적목적, 기타의 목적 다만,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분/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작업모,작업화,직장체육비/특별재난지역기부제외 |
다. 사업상증여 | 고객 or 불특정 다수인 다만, ① 대가없는 견본품, 증정품 ② 광고선전용 ③ 당초매입세액 불공제분 은 제외한다. * 특정거래처 선물 → 재화의 공급o * 수선비로 대체 : 과세x |
라. 폐업시 잔존재화 |
다만,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 |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않는것 |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 재화x ① 담보제공 ② 사업양도(법인만) ③ 조세의 물납 ④ 법에 따른 공매 및 강제경매 ⑤ 강제수용 |
2. 용역의 공급
가. 역무의 제공
나.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것(대여)
ex) 부동산임대업의 임대, 건설업의 건설용역, 특허권의 대여
* 상표권의 양도 → 용역의 제공x, 재화의 공급o
3. 재화의 수입 : 외국 → 보세구역(수입x)
2. 영세율
① 수출촉진 ② 완전면세제도 ③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 임가공 → 영세율x
* 환급가능
가. 수출하는 재화
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다. 선박,항공기, 외국항행용역
라.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
* 내국신용장에 의한 간접수출 →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 有
[참고]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구매확인서 발급되는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당초에는 과세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3. 면세
①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저소득층) ②부분면세제도
ex) 기초생활필수품(≠ 생수, 유연탄,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우등버스)
의료보건(≠ 성형, 애완동물), 인가받은 교육(≠ 무도학원)
토지의 공급(≠ 토지임대)
금융,보험,저술가,작곡가
우표(≠ 수집용우표)
* 헷갈리는 과세,영세,면세
자동차대여 -과세
도서대여 - 면세
산후조리원 - 면세
보증급 - 과세x
판매장려금 - 과세x
외국항행용역 - 영세율
1) 면세포기
① 영세율 적용되는 재화,용역
②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 사업자등록
→ 관할관청의 승인 필요x
→ 포기 후 3년동안 면세적용 못함
구분 | 면세 | 영세율 |
목적 |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 국가 간 이중과세 금지 수출지원 |
면세정도 | 불완전 | 완전 |
과세대상여부 | 제외 | 포함 |
사업자여부 | x | o |
의무이행여부 | 의무이행할 필요 X, but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는 O |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이행 O → 불이행시 가산세 있음 |
대리납부의무 | O | X |
공급 | 임대 | |
건물 | 과세 (국민주택공급: 면세) |
주택 : 면세 상가 : 과세 |
토지 | 면세 | 과세 (주택부수토지 : 면세) |
* 주택의 임대, 토지의 공급은 면세
* 주택의 공급, 토지의 임대는 과세
* 주택부수토지 : 면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MAX(①,②)
① 건물이 정착된 면적*6(도시밖은 10)
② 주택의 연면적 * 층
* 만약, '과세'인 사업용건물과 '면세'인 주택이 함께 설치된 겸용주택 임대할 경우
① 주택면적> 사업용건물 : 전부 면세
② 주택면적<=사업용건물 : 주택부분만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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