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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세무회계/회계

세무회계 이론(과세대상 및 영세율, 면세) 요약정리

by 생활력갑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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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1. 간주공급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것을 과세대상으로 의제하는 것

가. 자가공급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 → 과세대상X , BUT 아래 3가지는 과세대상이다
① 면세사업에 전용                ①②는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
②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
③ 판매목적으로 직매장반출 : 주사업장 or 사업자단위 제외(세금계산서 교부했으면 과세)
* 자기의 다른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위해 반출 → 재화공급x
  총괄납부승인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타사업장으로 반출 →  재화공급x
나. 개인적공급 사업과 관련x, 개인적목적, 기타의 목적
다만,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분/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작업모,작업화,직장체육비/특별재난지역기부제외
다. 사업상증여 고객 or 불특정 다수인
다만, ① 대가없는 견본품, 증정품 ② 광고선전용 ③ 당초매입세액 불공제분 은 제외한다. 
* 특정거래처 선물 → 재화의 공급o
* 수선비로 대체 : 과세x
라. 폐업시
잔존재화
다만,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않는것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 재화x
① 담보제공
② 사업양도(법인만)
③ 조세의 물납
④ 법에 따른 공매 및 강제경매
⑤ 강제수용

 2. 용역의 공급

  가. 역무의 제공

  나.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것(대여)

  ex) 부동산임대업의 임대, 건설업의 건설용역, 특허권의 대여

  * 상표권의 양도 → 용역의 제공x, 재화의 공급o

 

3. 재화의 수입 : 외국 → 보세구역(수입x)

 

2. 영세율

① 수출촉진 ② 완전면세제도 ③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 임가공 → 영세율x

* 환급가능

  가. 수출하는 재화

  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다. 선박,항공기, 외국항행용역

  라.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

 

 * 내국신용장에 의한 간접수출 →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 有

[참고]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구매확인서 발급되는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당초에는 과세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3. 면세

①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저소득층) ②부분면세제도

 ex) 기초생활필수품(≠ 생수, 유연탄,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우등버스)

      의료보건(≠ 성형, 애완동물), 인가받은 교육(≠ 무도학원)

      토지의 공급(≠ 토지임대)

      금융,보험,저술가,작곡가

      우표(≠ 수집용우표)

 * 헷갈리는 과세,영세,면세

  자동차대여 -과세

  도서대여 - 면세

  산후조리원 - 면세

  보증급 - 과세x

  판매장려금 - 과세x

  외국항행용역 - 영세율

 

  1) 면세포기

   ① 영세율 적용되는 재화,용역

   ②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 사업자등록

 → 관할관청의 승인 필요x

 → 포기 후 3년동안 면세적용 못함

구분 면세 영세율
목적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국가 간 이중과세 금지
수출지원
면세정도 불완전 완전
과세대상여부 제외 포함
사업자여부 x o
의무이행여부 의무이행할 필요 X,
but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는 O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이행 O
→ 불이행시 가산세 있음
대리납부의무 O X

 

  공급 임대
건물 과세
(국민주택공급: 면세)
주택 : 면세
상가 : 과세
토지 면세 과세
(주택부수토지 : 면세)

* 주택의 임대, 토지의 공급은 면세

* 주택의 공급, 토지의 임대는 과세

* 주택부수토지 : 면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MAX(①,②)

① 건물이 정착된 면적*6(도시밖은 10)

② 주택의 연면적 * 층

 

* 만약, '과세'인 사업용건물과 '면세'인 주택이 함께 설치된 겸용주택 임대할 경우

① 주택면적> 사업용건물 : 전부 면세

② 주택면적<=사업용건물 : 주택부분만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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