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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총설
1. 우리나라부가가치세법 특징
1. 일반소비세(↔개별소비세) 2. 간접세(↔직접세) 3. 국세(↔지방세) 4. 물세 5. 전단계세액공제법 6. 최종소비자가 부담 7. 소비지국과세(↔생산지국) 8. 다단계소비세 |
2. 납세의무자 :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업시 '사업자'
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법인X | ||
면세사업자 |
3. 과세기간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제1기 | 예정 1/1 ~ 3/31 | 4/25 |
확정 4/1 ~ 6/30 | 7/25 | |
제2기 | 예정 7/1 ~ 9/30 | 10/25 |
확정 10/1 ~ 12/31 | 01/25 |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1 ~ 12/31(1년)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당해과세기간 종료일(최초)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최종)
4.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관할세무서장(다른세무서장에게도 신청가능)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 등록가능 |
교부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예외 : 5일 연장가능) |
정정 | (정정이 아닌것)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사업자의 주소변경 |
5. 신고,납세지 -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제조업 | 최종제품완성장소 |
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 법인 :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 업무총괄장소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 | 총괄장소 |
- 직매장O, 하치장X, 임시사업장(포함)
* 주사업장총괄납부 : 납부만 총괄
주사업장 | 법인 | 본점 OR 지점 |
개인 | 주사무소 |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신청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신구+납부+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수령
- 본점 OR 주사무소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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