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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세무회계/회계

세무회계 이론(부가가치세 총설) 요약정리

by 생활력갑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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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총설

 1. 우리나라부가가치세법 특징

1. 일반소비세(↔개별소비세)
2. 간접세(↔직접세)
3. 국세(↔지방세)
4. 물세
5. 전단계세액공제법
6. 최종소비자가 부담
7. 소비지국과세(↔생산지국)
8. 다단계소비세

 2. 납세의무자 :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업시 '사업자'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법인X
면세사업자  

3. 과세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한
제1기 예정 1/1 ~ 3/31 4/25
확정 4/1 ~ 6/30 7/25
제2기 예정 7/1 ~ 9/30 10/25
확정 10/1 ~ 12/31 01/25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1 ~ 12/31(1년)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당해과세기간 종료일(최초)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최종)

 

4.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관할세무서장(다른세무서장에게도 신청가능)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 등록가능
교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예외 : 5일 연장가능)
정정 (정정이 아닌것)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사업자의 주소변경

5. 신고,납세지 -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제조업 최종제품완성장소
광업 광업사무소 소재지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법인 :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 업무총괄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무인자동판매기 총괄장소

- 직매장O, 하치장X, 임시사업장(포함)

 

* 주사업장총괄납부 : 납부만 총괄

주사업장 법인 본점 OR 지점
개인 주사무소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신청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신구+납부+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수령

- 본점 OR 주사무소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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