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조간접원가 배부
① 여러 가지 제품 제조에 공통으로 소비된 원가로서 각 원가대상에 배부한다.
② 배부기준설정원칙 : 인과관계, 수혜기준, 부담능력기준, 공정 공평기준
③ 배부기준
㉠ 시간법 : 직접노동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
㉡ 가액법 : 직접재료비법, 직접노무비법, 직접원가법
1) 실제배부법
① 제품 제조 후 집계된 제조간접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한다.
② 실제배부액 =(제조간접원가/총배부기준)×각 실제배부기준 (실제배부율 ×각 실제배부기준)
③ 제품제조원가= 직접원가 + 실제제조간접원가배부액
2) 예정배부법
① 제조 전에 예정된 제조간접비예산액을 각 제품에 배부한다
② 예정배부액=(총예정제조간접비/총예정배부기준) × 각실제기준 (예정배부율 ×각 실제배부기준)
③ 배부차이=예정배부액-실제발생액
④ 배부차이의 회계처리
회 계 처 리 | 과 대 배 부 | 과 소 배 부 |
① 매출원가처리법 | 매출원가 (-) | 매출원가 (+) |
② 비례배분법(보충율) | 매출원가 제품 재공품 (-) | 매출원가 제품 재공품 (+) |
③ 당기비용처리법 | 당기수익처리 | 당기비용처리 |
3) 부문별배부
① 부문별계산
㉠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개별비와 부문공통비로 분류
㉡ 부문개별비 각 부문에 부과, 부문공통비 배부기준에 의하여 각 부문에 배부
부문공통원가 배부기준
부문공통원가 | 배부기준 |
간접재료원가 | 각 부문의 직접재료비, 추정소비량 |
간접노무원가 | 각 부문의 직접노무비, 종업원수, 직접노동시간 |
건물감가상각비, 건물보험료 | 건물의 점유면적 |
기계감가상각비, 기계보험료 | 각 부문의 기계장치가격 |
재산세, 임차료, 화재보험료 | 각 부문이 차지하는 면적 |
복리후생원가 | 각 부문의 임금 또는 종업원수 |
② 보조부문비배부
㉠ 직접배부법 : 보조부문간 용역수수 무시
㉡ 단계배부법 : 보조부문간 용역수수 일부인정(순서에 의한 배부)
㉢ 상호배부법 : 보조부문간 용역수수 완전인정(연립방정식에 의한 배부)
③ 제품별배부
제조부문비 배부액 =(제조부문비/총배부기준) × 각 실제배부기준
④ 제품제조원가
제품제조원가=직접원가 + 제조부문별 제조간접비배부액
3. 활동기준원가계산 (다품종소량생산, 제조간접원가 비중크다, )
제조간접원가를 제조활동별로 분류 집계하여 각 제품에 배부하여 제품제조원가를 계산한다.
제품제조원가= 직접원가 + 활동별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 활동별 제조원가계산 절차
① 제조활동분석 및 활동중심점설정 (제조활동의 분류; 재단작업-봉제작업-다림질-포장작업)
② 활동별 제조간접비 집계
③ 원가동인 결정 (제조간접비 발생원인에 의한 배부기준 설정)
④ 활동별 배부율 결정 (제조활동별제조간법비/총원가동인)
⑤ 원가대상에 원가배분 (각 제품별 제조간접비배부)
2) 활동의 유형
① 단위수준활동 : 한 단위의 제품 생산에 수행되는 활동.
② 묶음수준활동 : 한 묶음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처리시 수행되는활동.
③ 제품유지활동 : 하나의 제품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
④ 설비유지활동 : 전반적인 제조공정과 생산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활동.
3)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장단점
장점
① 원가 추적가능성이 향상되어 보다 합리적인 원가계산이 가능하다.
② 활동별로 원가를 관리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원가통제 및 원가절감을 수행할 수 있다.
③ 활동기준원가계산은 계획과 통제 등 의사결정과정에 유용하다.
④ 제품구성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인 원가계산이 가능하다.
⑤ 업적평가에 유용하다.
단점
① 활동분석 및 측정비용이 과다하다.
② 활동분석의 타당성 입증이 어렵다.
③ 활동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④ 자의적인 배분이 존재한다.
4. 결합원가계산
① 주산품 : 상대적판매가치가 중요한 결합제품
② 부산품 : 상대적판매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결합제품
③ 분리점 : 결합제품의 제조과정에서 각 제품의 물리적 식별이 가능한 시점
④ 분리원가 : 분리적이후 추가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추가가공원가)
⑤ 결합원가 : 분리점까지 공통작업에 소요된 원가
1) 결합원가의 배분방법
① 상대적판매가치법; 분리점에서 각 결합제품의 상대적판매가치에 의한 배분법
(결합원가/총판매가치)*각 결합제품의 판매가치
② 순실현가치법 :(최종판매가치-추가가공원가-판매비)
(결합원가/총순실현가치)*각 결합제품의 순실현가치
③ 물량기준법
결합제품의 중량 부피 등에 의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2) 제품제조원가=결합원가배분액 + 분리원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