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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세무회계/회계

세무회계 이론(조세총론) 요약정리

by 생활력갑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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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
(1) 주체 : 국가, 지자체 ↔ 공과금(공공단체)
(2) 목적: 국가, 지자체의 재정수입 ⇔ 벌금, 과료, 과태료(위법행위 제재)
(3) 의사와 무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충족한 모든 자
(4) 반대급부 없이 부과 ⇔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5) 금전납부 원칙 ⇔ 물납 원칙적으로 X
(단, 상증세,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 재산세)

2) 조세분류
(1) 과세주체 : 국세, 지방세
(2) 세수용도 : 보통세, 목적세
(3) 전가예정여부 : 직접세, 간접세
(4) 인적상황고려: 인세, 물세
(5) 과세물건 측정단위(과표기준): 종가세, 종량세
(6) 다른 조세에 부가여부: 독립세, 부가세
*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
* 부가세(sur-tax);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 조세의 법원
(1) 성문법
ㄱ. 헌법
ㄴ. 법률 -- 국세(1세목1세법주의, 단 상증법은 예외), 지방세(통일법전주의)
ㄷ. 조약(외국과 체결)
ㄹ. 명령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국무총리 등)
ㅁ. 조례(지방의회)와 규칙(지방자치단체장)
ㅅ. 행정규칙--훈령, 예규, 통첩(기본통칙)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원성은 없다
(2) 불문법
ㄱ. 판례
(원칙은 하급심에 대해서만 기속하므로 법원성은 없다. 단,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법원성 있다고 본다.)
ㄴ. 관습법--법원성 없다.
ㄷ. 조리(당연한 이치)


4)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①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절차 모두 법률로써 규정(시행령으 로는 개별위임만 가능)
② 과세요건명확주의 -- 명확 상세해야
③ 소급과세금지--진정소급(이미 성립한~에 대해서는)은 소급과세금지
④ 세법의 엄격해석-원칙적으로 문리해석만 可
⇔단, 문리해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때 한하여 보충적 제한적으로 논리해석 허용
(주의 논리해석은 허용되나, 이 가운데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조세평등주의- 입법상, 해석 적용상 평등하게
① 수평적평등 - 동일소득 ⇨ 동일세부담 (부가가치세의 비례세율)
② 수직적평등 : 소득↑할수록 ⇨ 세부담⇑ (소득세, 법인세의 초과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 실질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은 과세형평(조세평등주의)을 실현
(조세법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 신의성실의 원칙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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